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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신고

호적이란 일본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출생, 혼인 등의 신분관계를 등록하여 공증한 것입니다. 외국인은 일본에서 호적은 가질 수 없지만, 일본에서 출생이나 사망했을 시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혼인과 이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 등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일본에서 태어난 후 14일 이내에 구청의 창구에서 출생신고를 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 출생신고
  •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기입해야 합니다)
  • 모자건강수첩

출생신고를 제출한 후 아이의 주민등록, 수당 등의 수속을 해야 합니다. 신고하러 오시는 부모님은 체류카드와 건강보험증도 지참해 주십시오. 또한, 수속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가 끝난 후에는 아래 신고도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여권 신청
  • 출생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체류관리청에서 체류자격취득허가를 신청

주:부모 중 한 분이 특별영주자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특별영주허가취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사망신고

일본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시에는 사망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7일 이내에 구청에 가서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일본의 방식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한 후 구청에 가서 신고해 주십시오.

  • 혼인신고서(본인의 서명, 증인란에 성인 2명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것) 
  • 혼인요건구비증명서(주일한국대사관이나 본국에서 발행받아야 합니다)
  •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의 일본어 번역본
  • 여권 및 일본어 번역본

(단, 국적이나 개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이혼신고

일본의 방식으로 협의이혼할 경우에는 구청에 가서 신고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이혼신고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처

종합창구과 호적그룹  전화 03-3981-4737

귀화신청

 일본 국적의 취득에 관해서는 도쿄 법무국 국적과에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쿄 법무국 국적과 전화 03-5213-1347

更新日:2021年9月1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