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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DAILY LIFE INFORMATION
구내에 주소가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에게 각 수당이 지급됩니다.
※소득 제한 있음.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달 분부터 지급.
중학교 3학년(15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자녀를 키우는 자녀 한 명당 월액 5,000엔에서 15,000엔을 지급합니다.
※자녀의 주소지가 일본 국내에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유학의 경우는 상담해 주십시오.
한부모 가정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양육자 가정으로 18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체 장애인 수첩 1・2급, 사랑의 수첩 1~3도 정도, 뇌성 마비 또는 진행성 근위축증인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양육자 가정으로 18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중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자녀의 주소지가 일본 국내에 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체 장애인 수첩 1~3급 정도(하지 4급 정도의 일부), 사랑의 수첩 1~3도 정도의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기간 안정이 필요한 증상이나 중증 정신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주소지가 일본 국내에 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 지원과 아동 급부 그룹 전화 03-3981-1417
의료 기관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건강 보험 미가입자 등은 제외됩니다.
고등학생에 상응하는 연령(18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아이의 의료비(보험 진료 본인 부담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양육자 가정으로 18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중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에게 보험 진료 본인 부담 분의 의료비(일부 또는 저소득 세대인 경우 전액)을 지원합니다.※소득 제한 있음.
육아 지원과 아동 급부 그룹 전화 03-3981-1417
미숙아로 입원한 경우, 만성 질환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분에게 의료비 지원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건강 추진과 의료비 지원 그룹 전화 03-3987-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