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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보험

개호 보험은 나이가 들어 개호 및 지원 필요 시에 사회 전체에서 요개호자(요지원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호 보험 피보험자

도시마구에 주소지가 있으며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분(3개월 이하라도 입국 목적 및 생활 실태를 보아 3개월 이상 체류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분 포함함) 중 40세 이상인 분.

문의처

개호보험과 자격 부과 그룹 전화 03-3981-6376

보험료 납부 방법

65세 이상인 분(제1호 피보험자)

모든 사람이 소득 및 과세 상황 등에 따라 부담합니다. 납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징수되는 "특별 징수"이며 그 외의 분은 구가 발송하는 납부서 및 계좌 이체로 납부하는 "보통 징수"입니다.

40~64세인 분(제2호 피보험자)

가입하는 의료 보험의 보험료와 개호 보험료 분을 합쳐서 납부합니다. 보험료 산정 방법 및 금액은 가입하는 의료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각 의료 보험 조합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65세 이상인 분)

개호보험과 수납 그룹 전화 03-3981-4715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험으로 인한 개호 서비스 이용 시에는 다음 수속을 밟아 요개호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1. 신청…본인 및 가족 등이 고령자 종합 상담 센터 또는 개호 보험과에 요개호인정을 신청합니다. 개호 보험증, 의료 보험증, 주치의를 알 수 있는 진찰권 등이 필요합니다.
  2. 인정 조사…본인의 심신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3. 주치의 의견…구가 주치의에게 주치의 의견의 기재를 의뢰합니다.
  4. 심사・판정…개호 인정 심사회가 심사하여 개호가 필요한 정도를 판정합니다.
  5. 인정・통지…구는 개호 인정 심사회 판정 결과를 토대로 요개호인정을 진행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비해당인정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개호도는 심신 상태에 따라 요지원 1・2 및 요개호 1〜5의 7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개호도에 따라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문의처

개호보험과 인정 심사 그룹 전화 03-3981-1368

개호 서비스의 이용

개호 서비스는 도도부현 또는 구의 지정 등을 받은 사업자 및 시설에서 이용합니다. 부과된 서비스 비용은 소득 등에 따라 10%, 20% 또는 30%를 이용자 부담액으로서 사업자 및 시설에 지불해야 합니다.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체류비 및 식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택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에 케어 매니저에 의뢰하여 개호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무료).

기타 비용 지원 등

시설 이용 시의 체류비와 식비의 감액, 고액 개호 서비스 비용의 환불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개호보험과 급여 그룹 전화 03-3981-1387

更新日:2016年10月28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