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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DAILY LIFE INFORMATION
구내에 주소가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에게 각 수당이 지급됩니다.
※소득 제한 있음.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달 분부터 지급.
중학교 3학년(15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자녀를 키우는 분 한 명당 월액 5,000엔에서 15,000엔을 지급합니다.
※자녀의 주소지가 일본 국내에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양육자 가정으로 18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체 장애인 수첩 1・2급, 사랑의 수첩 1~3도 정도, 뇌성 마비 또는 진행성 근위축증인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양육자 가정으로 18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중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자녀의 주소지가 일본 국내에 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 아동 부양 수당 및 장애아 복지 수당(나라의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 지원과 아동 급부 그룹 전화 03-3981-1417
의료 기관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건강 보험 미가입자 등은 제외됩니다.
고등학생에 상응하는 연령(18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아이의 의료비(보험 진료 본인 부담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양육자 가정으로 18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중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에게 보험 진료 본인 부담 분의 의료비(일부 또는 저소득 세대인 경우 전액)을 지원합니다.※소득 제한 있음.
육아 지원과 아동 급부 그룹 전화 03-3981-1417
미숙아로 입원한 경우, 만성 질환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분에게 의료비 지원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건강 추진과 의료비 지원 그룹 전화 03-3987-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