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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

일본에서는 사인 대신 인감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증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감등록이란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인감이 귀하 개인의 인감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감등록신청

토시마구에 주민등록한 만 15세 이상의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의 등록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할 인감과 「체류카드」를 지참하고 신청하러 와 주십시오. 수수료는 500엔입니다.

체류카드를 지참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그 날 「인감등록증」이라는 카드가 발급됩니다.

본인 이외의 분이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할 인감과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한 당일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인감

  • 외국인으로 주민표에 기재된 「성명」, 「통칭」, 「성명을 카타카나로 표기한 것」 중 「성명」, 「성」 또는 「이름」을 판 도장이라면 가능합니다. 중국 한자로 등록할 때에는 일본 한자와 같은 글자라고 확인된 경우에만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성명을 카타카나로 표기한 것」을 인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한자권(사례:중국・대만・한국・북한 등) 이외의 외국인에 한정됩니다.

주:한자권의 외국인으로 체류카드의 성명이 영어로만 표기된 경우에는 한자로 된 인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자 성명으로 된 인감의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국체류관리청에 가서 한자로 된 성명을 병행표기한 새 체류카드를 취득해 주십시오.

  • 인감의 형상 및 재질:테두리가 있는 것. 변화하기 힘든 재질의 것. 인감의 한 변이 8mm이상이어야 하며, 인감을 찍었을 때 한 변이 25mm 이내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것. 

주:시판되고 있는 대량생산된 도장은 등록하는 인감으로는 부적당합니다.

등록할 수 없는 인감

  • 주민표에 기재된 「성명」・「통칭」・「성명을 카타카나로 표기한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닌 것.
  • 알파벳과 일본글자가 혼재된 인감.
  • 「성」, 「이름」 모두 이니셜로만 된 인감.
  • 한자권 이외의 외국인이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인감.
  • 직업 등 성명 이외의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인감.(복잡한 모양 등도 불가).
    (사례:“○○之印”, 여성의 경우 “○○子” 등은 가능. 모양 등은 불가)
  • 인영이 변화하기 쉬운 재질의 것. 예: 고무인, 에보나이트 소재로 된 도장・만년 도장(잉크 포함)
  • 인영이 선명하지 않은 것. 글자를 판독하기 어려운 것.
  • 바깥 테두리가 없는 것. 테두리의 결손이 큰 것.
  • 글자의 좌우 형태를 반대로 판 것.
  • 크기 규정에서 벗어난 것.

그 외에도 인영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등록증명서 

창구에 인감등록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1통에 400엔입니다.

토시마구에 인감 등록이 되어 있고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가 탑재된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한 분은 편의점의 멀티 복사기나 구청 3층ㆍ동부 구민 사무소ㆍ서부 구민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증명서 발행기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1통에 300엔 입니다.

문의처

인감등록증명서에 관하여

종합창구과 증명그룹 전화 03-3981-4766

그 이외에 관하여

종합창구과 주민기록그룹 전화 03-3981-4782

更新日:2020年9月17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