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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각종 증명서는 본인확인서류(체류카드 등)를 지참하여 담당 창구에서 청구해 주십시오.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는 본인이 모두 기입한 위임장과 대리인 자신의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주민기록ㆍ호적증명 공용)

[신청서 다운로드] 세금 관련 공통 위임장

주민표의 사본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도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지불하는 발급수수료는1통에 400엔입니다.

우편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전화로 주민표의 사본 발급을 예약하면 소정의 위탁창구(구청 본청사 1층, 토시마구 내의 5군데 지역문화창조관)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수취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에 관한 각종 증명서

일본인의 호적에 관한 증명이나 호적신고가 수리된 것을 증명하는 각종 신고수리증명서입니다. 수수료와 필요한 서류, 우편을 통한 수속에 관해서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관한 각종 증명서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분, 필요 연도의 1월 1일에 도시마구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은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주민세가 비과세인 분은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발급수수료는 1통에 300엔입니다.
  2. 경자동차세(종별할)의 납세증명서
    자동차 검사에서 사용하는 납세증명서는 무료입니다. 편의점에서는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넘버카드를 사용한 편의점의 멀티 복사기ㆍ증명서 발행기에서 교부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한 분은 편의점의 멀티 복사기와 구청 3층ㆍ동부 구민 사무소ㆍ서부 구민 사무소에 있는 증명서 발행기에서 아래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1통에 300엔입니다.

  • 주민표의 사본  ※동일 세대에 소속된 분의 것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감등록증명서 ※인감등록을 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 주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 <최근 2년분> 주: 카드 명의인 분의 것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납세증명서 <최근 2년분> 주: 카드 명의인 분의 것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분・필요한 것

도시마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이용자증명용 전자증명서를 등록한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
주: 마이넘버카드에 이용자증명용 전자증명서를 등록하지 않은 분, 0세~14세인 분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 단, 세금증명서는 증명서가 필요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세금증명서를 취득하는 현재일까지 계속 도시마구에 주민등록을 한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편의점의 멀티 복사기ㆍ증명서 발행기에서는 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개인번호의 통지카드, 구민카드, 인감등록증 겸 구민카드, 주민기본대장카드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전입이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새로 마이넘버카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다음 날부터 편의점의 멀티 복사기와 증명서 발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편의점의 멀티 복사기】

오전 6시 30분~오후 11시

【증명서 발행기】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토ㆍ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주: 구청만

서비스 중지에 관한 정보는 미리 토시마구의 홈페이지ㆍ홍보 토시마 등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처

세금에 관한 각종 증명에 관하여

세무과 서무그룹 전화 03-4566-2352

그 이외에 관하여

종합창구과 증명그룹 전화 03-3981-4766

更新日:2021年9月1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