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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DAILY LIFE INFORMATION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도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득세와 주민세(특별구민세・도민세)는 자신의 소득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구의 행정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금이므로 잊지 말고 납부하도록 합시다.
주민세는 1월 1일 시점에서 토시마구에 주소가 있으며, 전년 중의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분에게 과세됩니다. 한 해의 도중에 토시마구에서 전출하더라도 그 해의 주민세는 토시마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가 과세되는 분에게는 매년 6월 상순에 납세통지서를 송부합니다.
그 외에도 급여특별징수(급여에서 공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월 1일 현재, 토시마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수입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 모두 전년(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분, 소득이 급여소득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특별징수되는 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1월 1일 현재, 토시마구 이외에 거주하시는 분은 해당 구시정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주민세・사업세의 신고기간은 2월 16일~3월 15일입니다. 마감일이 다가오면 창구가 매우 혼잡하므로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의 세제 개정에 따라 국외 거주 친족의 부양 공제 등에 관한 적용에는 1.친족 관계 서류와 2.송금 관계 서류 모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외로 전출하는 분, 귀국하는 분 중에서 주민세의 납기기한 전에 출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세 상당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대리로 납세하는 납세관리인을 선출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세무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과세제1・과세제2・과세조정그룹 전화 03-4566-2353~2355
외국인용 인쇄물
경자동차세(종별할)는 매년 4월 1일 현재, 경자동차・이륜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의 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 (법인 포함)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상순에 납세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세무과 서무그룹(경자동차세 담당) 전화 03-4566-2352
외국인은 체류기간 갱신 시에 입국관리국에서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므로 주민세를 미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납부 기한이 지난 구 세금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 이율 |
납부 기한 후 1개월 이내 |
납부 기한 후 1개월 경과 후 |
---|---|---|
2022년 1월 1일〜 | 2.4% | 8.7% |
2021년 1월 1일〜 | 2.5% | 8.8% |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2.6% |
8.9%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2.7% |
9.0% |
2015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2.8% |
9.1%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
2.9% |
9.2% |
2010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
4.3% |
14.6%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
4.5% |
14.6% |
또한 협소 주호 집합 주택세는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독촉장이 발송된 날부터 기산하여 10 일이 경과했을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가 어려울 때
생활 보호법에 따른 부조를 받고 있거나 재해 등으로 납세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
세무과 정리 제1ㆍ정리 제2그룹 전화 03-4566-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