ホーム >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 주소・호적・세금에 관한 수속 > 주민기록・체류카드
ここから本文です。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DAILY LIFE INFORMATION
일본에 중장기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체류카드를 교부받는 분)은 주소가 정해지고 나서 14일 이내에 구청에서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하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및 체류정보 등이 기재된 주민표가 작성되어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인감등록과 국민건강보험, 취학 등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 새로 입국한 경우나 단기체재 체류자격에서 중장기 체류자(체류카드 소지자)가 된 경우에는 주소가 정해지고 나서 14일 이내에 구청에 체류카드를 제출한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체류카드에 주소를 기재해 줍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마이넘버를 알려 주는 「개인번호 통지서」가 우편배달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 등의 수속시에 필요하므로, 우편물을 반드시 수취할 수 있도록 우체국에 알려 두거나 문패를 설치해 둡시다. 또, 수취한 후에는 분실하지 않도록 소중히 잘 보관해 주십시오.
※체류자격이 단기체재인 분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할 경우에는 세대주(세대 생계의 중심이 되는 사람)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의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공항에서 체류카드가 지급되지 않고 여권의 상륙허가증 옆에 「체류카드 후일 교부」 도장이 찍힌 경우에는 여권을 제출하고 주소를 신고해 주십시오. 체류카드를 후일 주민등록한 주소에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토시마구에 이사 온 후 14일 이내에 「전출증명서」와 「체류카드」, 소지한 분은 「마이넘버카드」를 제출하고 주소를 신고합니다. 「전출증명서」는 사전에 이전 주소지에서 전출 사실을 신고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전출증명서 대신 마이넘버카드를 사용한 전입 수속이 가능합니다. 이전 주소지에서 전출신고를 했을 때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출신고는 이사예정일로부터 약 2주 전부터 수속할 수 있습니다. 토시마구에 전출신고를 하고 「전출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십시오. 「전출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십시오. 「전출증명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사간 곳의 해당 관청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체류카드」와 소지한 분은 「마이넘버카드」를 제출하고 주소를 신고합니다.
체류카드는 출입국 체류 관리청에서 발행합니다. 원칙적으로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이 기재되며, 한자권 국가(사례:중국・대만・한국・북한 등) 출신 분은 희망에 따라 한자성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뒷면의 「주거지 기재란」은 해당 관청이 기재하는 곳이므로 카드 소유자 본인은 기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거지 이외의 정보(성명이나 체류자격 등)가 변경될 경우에는 출입국 체류 관리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심사 후에 새로 체류카드가 발행됩니다.
체류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에 유실물신고를 한 후 출입국 체류 관리청에 가서 재발행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주:특별영주자증명서의 발행 수속은 거주하시는 자치단체의 해당 관청에서 합니다.
종합창구과 주민기록그룹 전화 03-3981-4782
토픽
3, 4월과 9, 10월은 본 청사의 종합창구과가 매우 혼잡합니다. 4인 이상이 구청에 올 경우에는 일본에 소속 중인 학교 혹은 회사 분에게 상담한 후 상기 문의처에 연락하여 예약을 하고 찾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