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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DAILY LIFE INFORMATION
일본에서는 사인 대신 인감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사 확인을 증명합니다. 인감등록이란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인감이 귀하 개인의 인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토시마구에 주민등록한 만 15세 이상의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의 등록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할 인감과 「체류카드」를 지참하고 신청하러 와 주십시오. 수수료는 500엔입니다.
체류카드를 지참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그 날 「인감등록증」이라는 카드가 발급됩니다.
본인 이외의 분이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할 인감과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한 당일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주:「성명을 카타카나로 표기한 것」을 인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한자권(사례:중국・대만・한국・북한 등) 이외의 외국인에 한정됩니다.
주:한자권의 외국인으로 체류카드의 성명이 영어로만 표기된 경우에는 한자로 된 인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자 성명으로 된 인감의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국체류관리청에 가서 한자로 된 성명을 병행표기한 새 체류카드를 취득해 주십시오.
주:시판되고 있는 대량생산된 도장은 등록하는 인감으로는 부적당합니다.
그 외에도 인영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에 인감등록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1통에 400엔입니다.
토시마구에 인감 등록이 되어 있고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가 탑재된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한 분은 편의점의 멀티 복사기나 구청 3층ㆍ동부 구민 사무소ㆍ서부 구민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증명서 발행기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1통에 300엔 입니다.
인감등록증명서에 관하여
종합창구과 증명그룹 전화 03-3981-4766
그 이외에 관하여
종합창구과 주민기록그룹 전화 03-3981-4782